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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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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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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과「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23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1. 6. 21. ~ 2021. 7. 6. (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 자료 참조
5. 공고방법 : 영광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재산압류 공시송달공고문양기o.pdf (67.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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