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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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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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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실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0.5% 전액 보전

영광군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전년도 기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0.5%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연 2차례 상․하반기 각 일시불로 지급되며 상반기(1~6월) 카드 수수료는 7월, 하반기(7~11월) 카드 수수료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2020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광군청 투자경제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되며, 상반기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하반기 신청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의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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