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속칭 ‘떴다방’의 불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번 불법 영업의 운영자가 지역 주민 A씨로 밝혀지면서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영광읍 전매청 사거리 인근 한 건물에서 어르신들이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장소에서 구매한 물품을 옮기는 장면이 목격됐다. 해당 장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고가 매트, 생활용품 등이 거래되고 있었으며, 허위·과장 광고와 강압적 판매가 이어지고 있었다.
지역 주민 운영 사실에 충격과 배신감해당 떳다방의 운영자가 영광군에 거주하는 주민 A씨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는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광읍 주민 B씨는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며, "같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벌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떴다방 운영자들은 주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으로 위장하며,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과장 광고하거나 생활용품을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후 환불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빈번하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구매한 물품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판매처 정보와 계약서를 정확히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과 안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허위 광고나 강압적 판매는 정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된다"며,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어르신 대상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서도 유사 사례로 판매업체 관계자들이 불법 영업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여 판매하며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했다.
전문가는 "노인 대상 불법 영업은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사회의 경각심과 법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광군은 떴다방과 같은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마을 이장과 노인회 등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역 주민이 가담한 불법 영업이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광군의 단속과 예방 활동이 어르신들의 피해를 줄이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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