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9 (금)

  • 맑음속초4.2℃
  • 맑음-2.6℃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2.4℃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4.6℃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2.2℃
  • 구름많음원주1.9℃
  • 구름많음울릉도5.5℃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1.4℃
  • 구름많음충주0.0℃
  • 구름많음서산5.2℃
  • 맑음울진3.3℃
  • 흐림청주3.2℃
  • 구름많음대전2.6℃
  • 구름많음추풍령2.9℃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5.3℃
  • 구름많음군산3.5℃
  • 구름많음대구5.5℃
  • 구름조금전주4.2℃
  • 구름많음울산5.6℃
  • 흐림창원6.4℃
  • 흐림광주5.8℃
  • 구름많음부산6.8℃
  • 구름많음통영6.9℃
  • 흐림목포10.7℃
  • 구름많음여수6.8℃
  • 구름조금흑산도11.0℃
  • 맑음완도0.7℃
  • 흐림고창6.4℃
  • 흐림순천3.9℃
  • 흐림홍성(예)4.0℃
  • 흐림3.3℃
  • 흐림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2.1℃
  • 맑음성산10.5℃
  • 구름많음서귀포10.9℃
  • 흐림진주4.5℃
  • 맑음강화-0.8℃
  • 흐림양평0.1℃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0.5℃
  • 구름많음제천0.4℃
  • 구름많음보은1.5℃
  • 흐림천안2.6℃
  • 구름많음보령3.2℃
  • 구름많음부여1.6℃
  • 구름많음금산2.0℃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부안5.1℃
  • 흐림임실3.0℃
  • 구름많음정읍5.1℃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3.3℃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5.8℃
  • 흐림순창군4.0℃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7.0℃
  • 구름많음보성군5.6℃
  • 구름많음강진군10.2℃
  • 구름많음장흥9.6℃
  • 구름조금해남9.5℃
  • 구름많음고흥8.2℃
  • 흐림의령군6.2℃
  • 흐림함양군5.1℃
  • 흐림광양시5.6℃
  • 맑음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3.0℃
  • 흐림영주2.5℃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0.5℃
  • 구름많음구미5.5℃
  • 구름많음영천4.8℃
  • 구름조금경주시5.9℃
  • 구름많음거창3.8℃
  • 구름많음합천5.3℃
  • 구름많음밀양5.0℃
  • 흐림산청5.8℃
  • 구름많음거제7.0℃
  • 구름많음남해8.2℃
  • 흐림5.0℃
기상청 제공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공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공고

1. 처분대상 : 방문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 포함)

※ 단,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 신고 업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우리 군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

2. 처분내용 : 방문판매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집합금지

3. 처분사유

○ 최근 우리 군 및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0. 8.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방문판매업과 관련되어 폐쇄된 공간 내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8. 23.(일) 09:00 ~ 별도 해제 시까지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영광군청 투자경제과 061-350-5456

 
 
 

첨부파일 다운로드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집합금지공고2020-665호.hwp (84.5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