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9 (금)

  • 맑음속초3.9℃
  • 구름조금0.0℃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1.8℃
  • 구름많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0.6℃
  • 비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4.6℃
  • 구름조금동해5.0℃
  • 구름많음서울1.6℃
  • 구름많음인천2.7℃
  • 흐림원주1.5℃
  • 구름많음울릉도5.6℃
  • 구름많음수원0.6℃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4.4℃
  • 구름많음울진4.1℃
  • 비청주3.6℃
  • 흐림대전3.0℃
  • 흐림추풍령2.7℃
  • 구름많음안동2.7℃
  • 구름조금상주3.2℃
  • 흐림포항6.3℃
  • 흐림군산4.3℃
  • 구름조금대구5.5℃
  • 비전주4.2℃
  • 구름많음울산6.2℃
  • 구름많음창원6.0℃
  • 흐림광주6.3℃
  • 구름많음부산6.8℃
  • 구름조금통영7.4℃
  • 구름많음목포9.5℃
  • 구름조금여수6.5℃
  • 구름많음흑산도10.1℃
  • 흐림완도0.7℃
  • 구름많음고창7.0℃
  • 구름많음순천3.2℃
  • 비홍성(예)4.2℃
  • 흐림3.7℃
  • 흐림제주11.3℃
  • 흐림고산11.3℃
  • 흐림성산10.2℃
  • 흐림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4.9℃
  • 구름조금강화-0.2℃
  • 구름많음양평0.4℃
  • 구름많음이천0.2℃
  • 구름많음인제1.8℃
  • 흐림홍천0.4℃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0.6℃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8℃
  • 구름많음보령4.5℃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4.0℃
  • 흐림2.6℃
  • 구름많음부안7.9℃
  • 흐림임실3.4℃
  • 흐림정읍5.1℃
  • 흐림남원4.0℃
  • 흐림장수2.6℃
  • 구름많음고창군6.8℃
  • 구름많음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6.3℃
  • 흐림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7.7℃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9.2℃
  • 흐림고흥6.8℃
  • 구름조금의령군6.4℃
  • 구름많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9.8℃
  • 구름많음봉화3.4℃
  • 흐림영주2.4℃
  • 구름많음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2.5℃
  • 구름많음영덕5.0℃
  • 구름많음의성4.1℃
  • 구름많음구미4.8℃
  • 구름많음영천4.6℃
  • 구름많음경주시6.1℃
  • 흐림거창4.2℃
  • 구름많음합천5.9℃
  • 구름많음밀양5.8℃
  • 구름많음산청6.0℃
  • 구름조금거제6.7℃
  • 구름조금남해7.2℃
  • 구름많음7.4℃
기상청 제공
영광군 테마규제 혁신 건의 과제, 산림청 최종 수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테마규제 혁신 건의 과제, 산림청 최종 수용

산림청, 관련 시행령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확대」반영

영광군은 작년 3월 테마규제 혁신 건의과제로 행정안전부에제출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확대」가 산림청에 수용되어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당시 군은 묘량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쳤으나 묘량 농공단지 조성 부지 중 일부분이 산림보호구역으로 편입되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산림보호법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을 해제 할 수 있었으나 농공단지 조성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농공단지 조성 부지 면적이 6만 5천 평에 이르다 보니 임야가 포함되지 않은 대체부지 선정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군은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산림청의 수용의견을 이끌어 냈다. 해당 규제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안에 포함되었으며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조성이 반영되었다. 

반영된 산림보호법시행령은 올 6월 4일자로 시행되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전국의 지자체를 생각한다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우리 생활과 사업추진 하는 과정 곳곳에 있는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한다면 생활의 불편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