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7 (일)

  • 맑음속초11.7℃
  • 박무4.5℃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1.1℃
  • 구름많음파주-0.5℃
  • 맑음대관령5.6℃
  • 맑음춘천3.8℃
  • 연무백령도11.4℃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2.5℃
  • 박무서울8.1℃
  • 연무인천10.5℃
  • 맑음원주9.4℃
  • 맑음울릉도12.2℃
  • 박무수원9.3℃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11.0℃
  • 맑음울진12.8℃
  • 박무청주9.1℃
  • 박무대전10.6℃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9.0℃
  • 연무전주12.9℃
  • 맑음울산12.0℃
  • 구름조금창원11.7℃
  • 구름많음광주9.4℃
  • 맑음부산12.9℃
  • 구름많음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1.9℃
  • 구름조금흑산도16.3℃
  • 맑음완도13.1℃
  • 구름많음고창11.2℃
  • 구름많음순천10.3℃
  • 박무홍성(예)12.5℃
  • 구름조금4.1℃
  • 구름조금제주17.5℃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7.1℃
  • 맑음강화5.5℃
  • 맑음양평5.0℃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9.2℃
  • 맑음제천8.6℃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4.4℃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12.1℃
  • 구름조금8.5℃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2.8℃
  • 구름조금남원8.9℃
  • 맑음장수9.9℃
  • 구름조금고창군12.7℃
  • 구름많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0.7℃
  • 구름조금순창군8.0℃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1.7℃
  • 구름많음보성군10.8℃
  • 구름많음강진군10.4℃
  • 구름많음장흥10.2℃
  • 구름조금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3.7℃
  • 맑음의령군5.4℃
  • 맑음함양군12.1℃
  • 구름조금광양시12.4℃
  • 구름조금진도군14.7℃
  • 맑음봉화9.3℃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10.1℃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9.0℃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8.3℃
  • 맑음산청9.3℃
  • 구름많음거제12.4℃
  • 구름조금남해12.1℃
  • 맑음12.5℃
기상청 제공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기한 만료 2개월 여 앞으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기한 만료 2개월 여 앞으로...

-2018년 6월 2일 종료-

1042_1230_1120.jpg

영광군은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운영이 오는 6월 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지목을 농지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임시특례에 따라 불법 개간된 산지의 지목을 농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측량성과도,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 등의 첨부 서류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영광군에 접수하면 된다. 이때, 첨부 서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불법으로 농지를 조성한 시점이 7년 이내일 경우 특례 제도 운영과 별도로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례로 인해 변경된 산지는 5년간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현재 민원실 측량 의뢰가 폭주하고 있어 측량성과도 등 첨부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1달 이상 걸릴 것을 감안하여 4월 말까지는 측량 신청을 해야 측량성과도와 함께 신고서를 6월 2일까지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서둘러 접수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특례로 법적 지목과 현실 지목의 불일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목 현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