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3 (토)

  • 맑음속초4.3℃
  • 맑음7.4℃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3.2℃
  • 흐림대관령-0.7℃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6.6℃
  • 구름조금북강릉5.7℃
  • 구름조금강릉6.1℃
  • 구름조금동해6.0℃
  • 맑음서울7.2℃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5.7℃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4.8℃
  • 구름조금영월5.9℃
  • 구름조금충주3.9℃
  • 맑음서산5.0℃
  • 구름조금울진6.1℃
  • 맑음청주8.2℃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5.5℃
  • 흐림포항7.7℃
  • 맑음군산5.4℃
  • 맑음대구7.2℃
  • 맑음전주7.4℃
  • 구름많음울산7.1℃
  • 구름조금창원10.1℃
  • 맑음광주7.3℃
  • 구름많음부산9.5℃
  • 구름많음통영11.3℃
  • 맑음목포7.3℃
  • 흐림여수12.0℃
  • 구름조금흑산도9.2℃
  • 구름조금완도8.0℃
  • 맑음고창3.2℃
  • 구름조금순천4.9℃
  • 맑음홍성(예)4.9℃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11.7℃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8.4℃
  • 구름조금서귀포12.5℃
  • 구름많음진주6.1℃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5.3℃
  • 맑음이천3.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8℃
  • 흐림태백2.0℃
  • 구름조금정선군1.9℃
  • 구름조금제천5.8℃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3.8℃
  • 맑음5.7℃
  • 맑음부안6.0℃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2.9℃
  • 맑음영광군3.7℃
  • 구름조금김해시8.0℃
  • 맑음순창군3.7℃
  • 구름조금북창원9.7℃
  • 구름조금양산시9.2℃
  • 구름많음보성군9.1℃
  • 구름조금강진군8.2℃
  • 구름많음장흥6.6℃
  • 맑음해남5.5℃
  • 구름많음고흥8.0℃
  • 구름조금의령군5.9℃
  • 구름조금함양군2.7℃
  • 구름많음광양시10.1℃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7℃
  • 구름조금청송군1.4℃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5.7℃
  • 구름많음경주시5.1℃
  • 맑음거창2.7℃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밀양8.8℃
  • 구름조금산청4.4℃
  • 흐림거제10.8℃
  • 흐림남해10.2℃
  • 구름조금9.6℃
기상청 제공
장은영 전남도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방법 강구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은영 전남도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방법 강구 당부

- 전라남도교육청 87개 초·중·고·특수 법정부담금 납부율 19.4%로 저조
- 사립 납부 총 금액은 118억 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2억 원에 그쳐

240610 장은영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4일(화) 제38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은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전라남도 내 87개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9.4%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교육청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18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22억 원에 그쳤다. 이는 법적으로 부과된 금액의 2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부족분 96억 원을 학교 운영비로 충당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사립학교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여러 방법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이는 국가비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은영 의원은 홍보담당관실의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달성 현황과 관련하여 지표를 개선하고, 측정산식에 대해 더 고민하여 바뀌어갈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홍보에 관해서도 시대에 맞춘 고민을 담을 수 있도록 독려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