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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2차)

기사입력 2022.04.11 16:15 | 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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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영광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2차)
    ○ 사업기간 : 2022.04.11. ~ 2022.04.26.
    ○ 사 업 량 : 41
    ○ 지원금액 : 대당 2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LPG 1톤 화물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붙임 2022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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