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맑음속초15.4℃
  • 맑음8.1℃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9.6℃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7℃
  • 구름조금동해16.3℃
  • 박무서울11.5℃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0.9℃
  • 구름많음울릉도16.0℃
  • 박무수원9.3℃
  • 구름조금영월8.3℃
  • 구름조금충주8.8℃
  • 구름조금서산8.5℃
  • 구름조금울진13.5℃
  • 박무청주11.8℃
  • 박무대전10.0℃
  • 흐림추풍령8.8℃
  • 흐림안동9.0℃
  • 구름많음상주9.3℃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군산9.6℃
  • 흐림대구12.3℃
  • 박무전주11.9℃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3.0℃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2.8℃
  • 구름많음목포12.1℃
  • 흐림여수14.1℃
  • 흐림흑산도11.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8.4℃
  • 흐림순천10.2℃
  • 안개홍성(예)8.5℃
  • 구름조금8.4℃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11.3℃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8.0℃
  • 구름조금홍천9.0℃
  • 구름조금태백6.6℃
  • 구름조금정선군6.3℃
  • 구름조금제천7.4℃
  • 구름많음보은7.8℃
  • 구름많음천안8.4℃
  • 구름조금보령9.5℃
  • 구름많음부여10.1℃
  • 구름많음금산8.9℃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부안9.6℃
  • 흐림임실9.6℃
  • 구름많음정읍9.2℃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2.3℃
  • 구름많음강진군11.6℃
  • 구름많음장흥10.9℃
  • 흐림해남10.4℃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6℃
  • 구름조금봉화6.8℃
  • 구름많음영주7.7℃
  • 구름조금문경8.3℃
  • 흐림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13.4℃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3.1℃
  • 흐림12.1℃
기상청 제공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0년 12월 지정 후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감소

광양시청 전경

 

국토부장관은 올해 6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주정심 개최 결과 광양시는 2020년 12월 18일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6개월 만에 지정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하며, 6개월마다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조정(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9억 원 이하 50%), 세제 강화(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청약자격 강화(청약통장 2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효력이 발생해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 과열양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허가 및 공급시기 조절 등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꾸준히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돼 6개월마다 주정심 개최 예정시기가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지역 해제를 3차례 건의했다.

또한 광양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표했고, 지난 6월 15일 조수진 국회의원이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지역경제·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