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3.4℃
  • 비6.0℃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8.6℃
  • 구름많음파주11.1℃
  • 구름많음대관령6.2℃
  • 흐림춘천6.9℃
  • 맑음백령도8.2℃
  • 황사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5.9℃
  • 구름조금동해16.3℃
  • 흐림서울9.8℃
  • 흐림인천9.0℃
  • 흐림원주8.2℃
  • 황사울릉도12.2℃
  • 흐림수원10.0℃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0.7℃
  • 구름조금울진18.1℃
  • 박무청주13.0℃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12.3℃
  • 황사안동15.0℃
  • 흐림상주14.6℃
  • 황사포항20.8℃
  • 흐림군산12.2℃
  • 황사대구19.9℃
  • 황사전주14.3℃
  • 황사울산18.4℃
  • 황사창원17.0℃
  • 황사광주14.3℃
  • 황사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5.0℃
  • 황사목포13.8℃
  • 황사여수14.6℃
  • 맑음흑산도15.8℃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4.9℃
  • 박무홍성(예)11.1℃
  • 흐림11.9℃
  • 맑음제주21.7℃
  • 구름많음고산13.0℃
  • 맑음성산17.4℃
  • 흐림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6.9℃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9.7℃
  • 흐림인제7.6℃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2.2℃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2.9℃
  • 흐림12.4℃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3.8℃
  • 구름조금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5.3℃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3.7℃
  • 구름많음청송군16.6℃
  • 맑음영덕20.0℃
  • 흐림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9.9℃
  • 흐림거창14.4℃
  • 흐림합천17.6℃
  • 맑음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8.0℃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조금17.2℃
기상청 제공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0년 12월 지정 후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감소

광양시청 전경

 

국토부장관은 올해 6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주정심 개최 결과 광양시는 2020년 12월 18일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6개월 만에 지정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하며, 6개월마다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조정(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9억 원 이하 50%), 세제 강화(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청약자격 강화(청약통장 2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효력이 발생해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 과열양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허가 및 공급시기 조절 등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꾸준히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돼 6개월마다 주정심 개최 예정시기가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지역 해제를 3차례 건의했다.

또한 광양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표했고, 지난 6월 15일 조수진 국회의원이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지역경제·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