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4.0℃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0.5℃
  • 구름많음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23.7℃
  • 박무백령도13.2℃
  • 황사북강릉14.7℃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7.5℃
  • 흐림서울21.1℃
  • 구름많음인천17.3℃
  • 구름많음원주23.7℃
  • 황사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8.8℃
  • 구름많음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4.1℃
  • 흐림서산19.1℃
  • 구름많음울진18.3℃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군산18.9℃
  • 흐림대구26.6℃
  • 흐림전주22.4℃
  • 황사울산21.9℃
  • 황사창원21.2℃
  • 구름조금광주24.1℃
  • 황사부산18.6℃
  • 맑음통영17.9℃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0.0℃
  • 구름많음흑산도16.8℃
  • 구름많음완도20.4℃
  • 구름조금고창20.8℃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20.9℃
  • 구름많음23.2℃
  • 황사제주20.0℃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9.9℃
  • 황사서귀포19.8℃
  • 구름조금진주22.1℃
  • 구름많음강화14.9℃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3.0℃
  • 구름많음인제23.7℃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4.0℃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17.5℃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23.3℃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조금정읍22.1℃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0.4℃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조금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조금보성군22.8℃
  • 구름조금강진군23.1℃
  • 구름조금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2.6℃
  • 구름조금고흥22.6℃
  • 구름많음의령군24.2℃
  • 구름많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3.5℃
  • 구름많음진도군22.3℃
  • 구름조금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9℃
  • 구름많음영덕23.4℃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5.9℃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4.2℃
  • 구름많음산청22.7℃
  • 맑음거제20.8℃
  • 구름조금남해22.2℃
  • 구름많음20.5℃
기상청 제공
함평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홍보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평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홍보 나서

함평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홍보 나서

 

전남 함평군이 주민세 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함평군은 28일 “2021년 주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 기준 함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군은 과세 개편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서를 8월 초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로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외에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우편·팩스·방문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되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