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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타당성 논란
영광군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라남도 영광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은 5만 2290명으로 이들 모두에게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인 ‘행복지원금’을 1인당 100만 원씩 영광군의 지역 상품권인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며,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영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당초 행복지원금은 군수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김준성 전 군수는 70만 원, 강종만 현 군수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공약했으나, 그 기준이 2022년 6월 1일 영광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영광군민 모두에게 준다는 기준이 타당성이 없다며 지급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기소 의원은 “집행일로부터 1년 이전 전입자 군민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먹튀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삼모사 하석상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일각에서는 ‘4월~6월 인구 증가에 원인이 선거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풍문으로 ‘100만 원을 노린 위장전입 세대가 많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복지원금은 2022년 추석인 9월 9일 금요일부터 12일 화요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통해 골목 시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지역 상품권과 카드를 통해 지급 예정으로 군의회 통과 후 추석 전 전군민에게 지급한다고 덧붙였으나 행복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이 예산편성 집행 기준 타당성 논란으로 붉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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