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6 (화)

  • 맑음속초18.6℃
  • 황사16.4℃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6.3℃
  • 황사백령도10.6℃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9.1℃
  • 황사서울14.9℃
  • 황사인천10.8℃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5.8℃
  • 황사수원13.4℃
  • 맑음영월16.9℃
  • 맑음충주17.0℃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8.9℃
  • 황사청주18.1℃
  • 황사대전16.3℃
  • 맑음추풍령16.5℃
  • 황사안동18.0℃
  • 맑음상주18.2℃
  • 황사포항20.5℃
  • 맑음군산11.6℃
  • 황사대구20.1℃
  • 구름조금전주14.0℃
  • 황사울산19.3℃
  • 구름조금창원18.7℃
  • 황사광주17.6℃
  • 구름조금부산17.8℃
  • 맑음통영17.4℃
  • 황사목포12.7℃
  • 황사여수20.7℃
  • 안개흑산도10.4℃
  • 구름조금완도16.1℃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7.7℃
  • 황사홍성(예)13.5℃
  • 맑음15.8℃
  • 맑음제주15.4℃
  • 구름조금고산13.5℃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20.9℃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6.2℃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5.9℃
  • 맑음15.8℃
  • 맑음부안12.4℃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7.6℃
  • 구름조금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6.6℃
  • 구름조금해남15.1℃
  • 맑음고흥17.5℃
  • 구름조금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19.6℃
  • 구름조금진도군13.1℃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5.8℃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9.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6℃
  • 구름조금19.9℃
기상청 제공
영광군,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실시

-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4.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영광군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 인식칩 시술을 받은 후 마리당 평균 4만 원 정도의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가축방역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마리당 3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량은 90마리이다.

또한, 영광군에서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시행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또는 군청 가축방역팀(061-350-4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운영한다”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