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30 (토)

  • 맑음속초8.6℃
  • 황사2.9℃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2℃
  • 황사서울5.1℃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6.6℃
  • 황사울릉도9.1℃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9.4℃
  • 황사청주7.5℃
  • 박무대전6.2℃
  • 맑음추풍령7.0℃
  • 황사안동8.6℃
  • 맑음상주8.3℃
  • 황사포항12.9℃
  • 맑음군산5.4℃
  • 황사대구12.3℃
  • 황사전주7.0℃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7℃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2.7℃
  • 맑음통영12.4℃
  • 박무목포8.1℃
  • 박무여수11.7℃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9.0℃
  • 박무홍성(예)5.3℃
  • 맑음4.0℃
  • 박무제주13.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4℃
  • 박무서귀포13.1℃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5.5℃
  • 맑음5.2℃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9.1℃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4℃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2.7℃
기상청 제공
영광군,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실시

-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4.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영광군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 인식칩 시술을 받은 후 마리당 평균 4만 원 정도의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가축방역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마리당 3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량은 90마리이다.

또한, 영광군에서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시행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또는 군청 가축방역팀(061-350-4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운영한다”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