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0 (토)

  • 구름많음속초12.1℃
  • 구름많음13.6℃
  • 구름조금철원12.6℃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1.2℃
  • 흐림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3.8℃
  • 흐림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2.6℃
  • 흐림서울15.7℃
  • 흐림인천14.4℃
  • 흐림원주16.5℃
  • 안개울릉도11.8℃
  • 흐림수원13.4℃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충주14.5℃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3.3℃
  • 구름많음청주17.2℃
  • 흐림대전15.5℃
  • 흐림추풍령13.6℃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상주17.6℃
  • 구름많음포항16.9℃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8.2℃
  • 흐림전주16.9℃
  • 황사울산16.3℃
  • 흐림창원15.0℃
  • 흐림광주17.7℃
  • 황사부산17.9℃
  • 흐림통영15.0℃
  • 흐림목포16.1℃
  • 흐림여수16.0℃
  • 흐림흑산도14.7℃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12.4℃
  • 흐림홍성(예)13.6℃
  • 구름많음13.0℃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5℃
  • 흐림성산17.0℃
  • 황사서귀포18.8℃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4.9℃
  • 구름많음인제14.2℃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보은13.3℃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3.6℃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4℃
  • 흐림14.9℃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4.8℃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5.6℃
  • 흐림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6.8℃
  • 구름많음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2.6℃
  • 흐림의령군14.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4.3℃
  • 흐림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4.2℃
  • 구름많음문경15.5℃
  • 흐림청송군11.8℃
  • 구름많음영덕14.4℃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4.7℃
  • 흐림경주시14.9℃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5.3℃
  • 구름많음밀양15.3℃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5.1℃
  • 구름많음14.3℃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2년 8월분 주민세(개인분ㆍ개인사업소분) 기본세액 전액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뉴스

영광군, 2022년 8월분 주민세(개인분ㆍ개인사업소분) 기본세액 전액 감면

경제위기 극복 및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한 물가 안정에 기여

IMG_7468.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고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올해 8월 부과 예정인 개인분ㆍ개인사업소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은 7월 1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11,000원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55,000원을 직권 감면할 예정이다.

개인분 주민세 2억 4천만 원과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1억 4천만 원 등 약 3억 8천만 원에 달하며 주민세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감면 대상자에게는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8월 중 우편 발송하여 납세의무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단,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8월 중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액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여 물가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세 감면 혜택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61-350-4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