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영광 미르채 센텀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기사입력 2022.09.15 10:33 | 조회수 671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