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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존재 이유와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기사입력 2022.10.28 12:59 | 조회수 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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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 자치의 날이 10월 29일인 것은 9번째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한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이 헌번 개정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유보해 온 부칙 제10조를 삭제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대통령 직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1987년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이 있고, 그 가운데 ‘지방자치 시행’을 포함하고 있지요.

    제9차 헌법개정에 따라 1991년 3월 26일에 시·군·구의회, 6월 20일에 특별시·직할시(현재의 광역시)·도의회 의원 선거를 각각 시행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구성·설치하게 됐습니다.

    이로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가 해산한 지방의회를 30년만에 재구성해서 지방자치를 부활하게 된 것이랍니다.

    5.16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단체장은 1995년 6월 27일 제 1회 통합 지방선거를 시행함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헌법 개정일을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고,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매년 기념식을 하고 있지요.

    오는 29일 토요일은 그 10번째 날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 지방자치 시행 유무를 가름하는 지방의회 존재 이유와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고,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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