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0 (토)

  • 구름많음속초11.9℃
  • 흐림12.8℃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13.3℃
  • 흐림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동해12.9℃
  • 흐림서울15.6℃
  • 흐림인천15.0℃
  • 흐림원주16.3℃
  • 안개울릉도11.7℃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3.8℃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12.8℃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4.8℃
  • 흐림추풍령13.4℃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6.3℃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7.4℃
  • 흐림전주16.8℃
  • 황사울산16.2℃
  • 흐림창원14.7℃
  • 흐림광주17.6℃
  • 황사부산17.9℃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9℃
  • 흐림홍성(예)12.5℃
  • 흐림13.1℃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6.5℃
  • 황사서귀포18.9℃
  • 흐림진주13.5℃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2.0℃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3.0℃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1℃
  • 흐림14.5℃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4.5℃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4.1℃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5.7℃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1.2℃
  • 구름많음영덕13.8℃
  • 흐림의성12.8℃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4.1℃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5.5℃
  • 흐림14.3℃
기상청 제공
영광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실태 점검 “우리 아이 학교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실태 점검 “우리 아이 학교는?”

2.jpg

올해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었다. 보행자 가운데서도 어린이는 배려가 필요한 교통 약자다.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횡단 보도 앞 일시 정지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조치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법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바웃 영광은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영광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를 마련했다.

1.jpg

■ 사고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도 많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일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의 3배가 부과된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만원이 더 붙어 과태료는 최대 1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장은?

어바웃영광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직접 촬영한 결과, 학교 정문쪽 횡단보도를 제외하고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주가 골목길 줄줄이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왕복 2차로의 빨간색 표지가 무색하게 양방향 가장자리 차로에 줄지어 늘어선 차량들부터, 집중 단속과 과태료를 안내하는 현수막 앞에 떡하니 세워둔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빨간색 도로를 즈려밟고 주차한 차량, 공사중인 건물등 그야말로 등굣길은 무법천지 그 자체였다.

영광군청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 표시 정비와 표지판 교체, 미끄럼 방지 포장등 도로포장 등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수관 공사 현장 쪽에도 필요한 안전시설 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향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회 회원은 “어린이는 대체로 키가 작고, 주위를 제대로 둘러보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보면 돌진하는 등 돌발행동이 많아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 역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달려오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 할 수니 항상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해년 마다 제기되어오는 등 하교길 불법주정차등의 문제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때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