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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2심, 다음달 8일로 연기

기사입력 2022.11.25 12:31 | 조회수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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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2심 선고 앞두고 재판부 코로나확진
    영광군, 사업자 측 선고 앞두고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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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SRF 열병합 발전소 행정 소송(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가 11월 2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재판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다음달 8일 오전 10시로 연기되었다.

    지난 2016년 영광군과 열병합 발전소의 MOU체결을 시작으로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영광열병합 발전소는 2018년 2월과 2020년 1월 영광군으로부터 각각 건축허가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다.

    사업은 2020년 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나, 거센 반대 여론이 일자 고형연료에 대한 사용을 불허가 처리함에 따라 영광군의 환경적 피해가 우려되고 주변 환경의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정당한 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와 발전 용량과 사용 연료 변경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범대위’ 측의 주장으로 서로 크게 대립하고 있던중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후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는 영광군이 패소한 이후의 결과라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강종만 영광군수는 “환경 오염이 당장은 없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적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열병합 발전소 반대는 후보 시절 발표했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에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군민과의 합의가 있으면 건축이 중단된 시설물과 토지를 군이 인수해 군민을 위한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사업자 측과도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 해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한 모든 것은 군민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해 군민들의 관심이 귀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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