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구름조금속초10.1℃
  • 흐림13.9℃
  • 흐림철원14.7℃
  • 구름많음동두천14.1℃
  • 구름조금파주14.2℃
  • 구름많음대관령9.1℃
  • 흐림춘천14.6℃
  • 맑음백령도9.4℃
  • 맑음북강릉9.2℃
  • 맑음강릉10.1℃
  • 맑음동해10.4℃
  • 구름조금서울14.2℃
  • 맑음인천11.8℃
  • 구름많음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10.6℃
  • 맑음수원12.2℃
  • 흐림영월13.5℃
  • 구름조금충주15.6℃
  • 맑음서산11.6℃
  • 흐림울진11.2℃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3.6℃
  • 흐림안동15.0℃
  • 구름조금상주14.5℃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1.5℃
  • 맑음완도14.8℃
  • 맑음고창11.7℃
  • 맑음순천14.1℃
  • 맑음홍성(예)13.9℃
  • 맑음14.0℃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7.6℃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5.5℃
  • 구름조금이천14.7℃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4.4℃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4.0℃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4.3℃
  • 맑음금산12.9℃
  • 맑음14.1℃
  • 맑음부안12.3℃
  • 흐림임실12.9℃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3.7℃
  • 흐림장수12.1℃
  • 맑음고창군12.9℃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8.6℃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5.3℃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2.8℃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4.5℃
  • 구름많음문경14.3℃
  • 구름조금청송군13.7℃
  • 구름많음영덕11.0℃
  • 흐림의성16.1℃
  • 맑음구미15.8℃
  • 맑음영천15.8℃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5.6℃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6.7℃
  • 맑음18.0℃
기상청 제공
'영광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2심, 다음달 8일로 연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2심, 다음달 8일로 연기

24일 2심 선고 앞두고 재판부 코로나확진
영광군, 사업자 측 선고 앞두고 초긴장

KakaoTalk_20221124_152820936.jpg

영광군 SRF 열병합 발전소 행정 소송(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가 11월 2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재판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다음달 8일 오전 10시로 연기되었다.

지난 2016년 영광군과 열병합 발전소의 MOU체결을 시작으로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영광열병합 발전소는 2018년 2월과 2020년 1월 영광군으로부터 각각 건축허가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다.

사업은 2020년 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나, 거센 반대 여론이 일자 고형연료에 대한 사용을 불허가 처리함에 따라 영광군의 환경적 피해가 우려되고 주변 환경의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정당한 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와 발전 용량과 사용 연료 변경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범대위’ 측의 주장으로 서로 크게 대립하고 있던중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후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는 영광군이 패소한 이후의 결과라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강종만 영광군수는 “환경 오염이 당장은 없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적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열병합 발전소 반대는 후보 시절 발표했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에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군민과의 합의가 있으면 건축이 중단된 시설물과 토지를 군이 인수해 군민을 위한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사업자 측과도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 해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한 모든 것은 군민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해 군민들의 관심이 귀추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