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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서야 하는 단체장들

기사입력 2022.12.02 14:29 | 조회수 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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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전 6명 기소, 설거짓거리 없는 깨끗한 선거는 도대체 언제할수 있나요?

    설거지 기간은 끝났다. 허나 6‧1 지방 선거의 여파는 내내 계속된다. 선거 사범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1일 법정에 설 이들도 가려진다.

    재판에 넘겨져 벌써 법정에 선 이도 있다 한다. 이제 단죄의 시간이 되는 것인가.

    선거가 끝나고 수사선에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6명(목포시장, 강진‧담양‧영광‧곡성‧영암군수)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혐의는 여러 유형이란다.

    출마하지 않으면 자리를 주겠다는 후보 매수,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실적을 과장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상대후보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 권리 당원에게 허위 응답을 권유하고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 그에 비하면 우리군 단체장이 받는 혐의는 뭐 소소하다면 소소할법도 하다.

    유례없이 석 달 앞서 열린 대선판에 파묻히고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 선거판이었지만 현장은 흙탕이었다. 정당 공천 과정부터 혼잡했다. 이기고 봐야 한다는 욕구가 큰 탓이었을까. 

    전임 선거 때 선거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도 있으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 여파는 본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단체장이 법정에 들락날락하는 걸 유권자는 보기 싫어도 지켜봐야 한다. 선거 풍파를 최소화하고 시정 안정을 위해 기소 후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선거법대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짧은 기간이 아니니 말이다.

    역대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는 많이 겪어왔던 일. 그런데도 선거판은 80년대를 방불케 한다. 

    법정에 선 단체장들의 운명은 앞으로 1년 안에 결판날 것이다.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취임 후 열광에 가까운 높은 호감도를 유지하는 영광의 지자체장에 우리 군민들은 그러한 오명은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없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니. 부끄러운 유권자가 되지 않길 바랄 뿐.

    설거지물을 뒤집어쓰는 얄궂은 꼴을 당해봤으니 그들을 선택한 우리에게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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