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9.9℃
  • 황사4.2℃
  • 맑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4.4℃
  • 구름조금파주4.9℃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6.4℃
  • 황사백령도6.3℃
  • 황사북강릉8.7℃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8.8℃
  • 황사서울5.6℃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7.1℃
  • 맑음울릉도9.8℃
  • 황사수원4.2℃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4.4℃
  • 맑음울진7.4℃
  • 박무청주7.1℃
  • 황사대전6.6℃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7.9℃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6.1℃
  • 맑음대구7.7℃
  • 박무전주7.3℃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7.3℃
  • 박무광주7.6℃
  • 구름조금부산10.4℃
  • 맑음통영8.9℃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9.9℃
  • 박무흑산도6.9℃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6.8℃
  • 맑음순천7.2℃
  • 황사홍성(예)5.5℃
  • 맑음5.6℃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9.7℃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4.6℃
  • 맑음양평5.2℃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4.7℃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5.1℃
  • 맑음금산3.7℃
  • 맑음5.9℃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6.8℃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7.1℃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5.5℃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8.3℃
  • 구름조금거제8.4℃
  • 맑음남해9.8℃
  • 구름조금8.7℃
기상청 제공
D-5, “조합원 위해 일할 조합장을 찾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D-5, “조합원 위해 일할 조합장을 찾습니다”

농민들 “협동조합 본래 구실 못하고 있다”
후보자 검증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 지적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미래를 결정 짓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닷세 앞으로 다가왔다. 농·어촌지역의 대표적인 경제조직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은 조합 인사와 예산은 물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최고책임자로 풀뿌리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영광군에서는 영광농협과 서영광농협, 굴비골농협, 백수농협 등 4개 농협과 영광군산림조합, 영광군수협, 영광축협 등 총 7개의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지역 조합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역 조합이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맞게 농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지만 농민 조직인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 협동조합의 정신은 뒤로 한 채 신용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으로부터 외면받고 결국 ‘조합장과 직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법성면 덕흥리 농협 조합원 A씨는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 돼야 한다”며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의 최대 변수, 가선 없는 ‘깜깜이 선거’ 희비

하지만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탓에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후보자와 정책 및 공약에 대해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또한,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짧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은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선거운동 방식은 벽보 및 공보,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후보자 토론회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후보자 공약과 신상에 대한 검증이 제한적이다. 또한, 유권자 집을 방문할 수도 없고 농·축협 특성상 논이나 밭, 축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방문이 금지됐다.

후보들의 손과 발이 묶이면서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이미 조합원들에게 친숙한 현직 조합장이나 직원에게 유리한 구조이다. 관내에서는 현직 조합장에 상대할 후보가 없어 단독 출마로 2개의 조합장이 무투표 결정됐다.

정책은 고사하고 얼굴 알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금품. 선물을 이용해 표를 사는 유혹에 빠지기 쉬어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광지역은 현재까지 A 조합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건을 조사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경찰 고발로 이어진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닷세 앞으로 남은 선거가 ‘혼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광주·전남도 선관위는 선거 운동 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며, 금품, 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 운동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영광농협

강상호.jpg

영광농협

정길수.jpg

굴비골농협

정용수.jpg

김남철.jpg

영광축협

김용출.jpg

이강운.jpg

백수농협

조형근.jpg

김종숙.jpg

영광수협

서재창.jpg

양대일.jpg

김영복.jpg

영광산림조합

최은영.jpg

정권기.jpg

정태범.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