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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국회 해상풍력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발의됨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분야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하 산자위)는 해상풍력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했고, 현재 산자위에는 여야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상풍력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한무경 의원의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김한정 의원의 법안에는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 어업인 이익 공유방안 마련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 13일 영광군은 김정섭 부군수 주재로 ‘영광군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용역의 핵심은 태양광 및 해상풍력의 집적화 단지가 한 입지 발굴이다”며 “전군민이 발전사업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영광군 해상풍력 사업발전에 전환점이라 생각한 발전사업자들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중 미래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광림은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 등 세부 일정 대해 계획을 수립 중이다”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주민수용성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대표적인 해상풍력발전단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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