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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 및 공고
기사입력 2023.03.23 10:34 | 조회수 45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추가 방역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ASF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재발 방지 및 돼지소모성질환 등 가축전염병 예방
2. 대상: 전국 양돈농장 종사자 및 축산차량
3. 기간: 3월21일(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4. 내용:
- 행정명령: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소에서 소독
- 공고: 양돈농장은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장출입차량 2단계 소독
5. 벌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6. 문의처: 영광군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061-350-4667)
1. 목적: ASF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재발 방지 및 돼지소모성질환 등 가축전염병 예방
2. 대상: 전국 양돈농장 종사자 및 축산차량
3. 기간: 3월21일(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4. 내용:
- 행정명령: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소에서 소독
- 공고: 양돈농장은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장출입차량 2단계 소독
5. 벌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6. 문의처: 영광군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061-350-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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