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 및 공고
기사입력 2023.03.23 10:34 | 조회수 25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추가 방역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ASF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재발 방지 및 돼지소모성질환 등 가축전염병 예방
2. 대상: 전국 양돈농장 종사자 및 축산차량
3. 기간: 3월21일(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4. 내용:
- 행정명령: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소에서 소독
- 공고: 양돈농장은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장출입차량 2단계 소독
5. 벌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6. 문의처: 영광군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061-350-4667)
1. 목적: ASF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재발 방지 및 돼지소모성질환 등 가축전염병 예방
2. 대상: 전국 양돈농장 종사자 및 축산차량
3. 기간: 3월21일(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4. 내용:
- 행정명령: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소에서 소독
- 공고: 양돈농장은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장출입차량 2단계 소독
5. 벌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6. 문의처: 영광군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061-350-4667)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출신 조성권 축구 국가대표, 영광방문 U-12 후배 선수들 격려
- 2강 군수 항소심 “상대후보 측에 5억 약속받고 고발했다” 증언 나와
- 3‘영광이 낳은 정치 거물’ 이낙연 전 총리 영광 방문
- 4국내 최장수 민속축제 ‘한국민속예술제’ 개최 전부터 ‘시끌’, 왜?
- 5[영광 체육인 릴레이 인터뷰①] 영광야구소프트볼 정철원 회장
- 6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공고
- 7영광군-서대문구, 상생협력 자매결연 협약
- 8제23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 9영광교육지원청, 청년교사 소통·공감의 장 마련
- 10해양수산부 주관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시군구 단위 최우수 기관' 선정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