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5 (목)

  • 맑음속초20.6℃
  • 흐림13.7℃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3℃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5.2℃
  • 구름많음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1.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7℃
  • 박무서울11.6℃
  • 흐림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9℃
  • 박무수원11.7℃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5℃
  • 흐림서산12.1℃
  • 맑음울진20.6℃
  • 흐림청주12.6℃
  • 구름조금대전13.5℃
  • 맑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4℃
  • 맑음순천16.8℃
  • 흐림홍성(예)12.0℃
  • 흐림12.0℃
  • 구름조금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7.5℃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3.9℃
  • 맑음태백17.9℃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2℃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부여12.0℃
  • 맑음금산13.7℃
  • 흐림12.6℃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6.7℃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5℃
  • 맑음20.4℃
기상청 제공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네 새공간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조합원 “100만원 받았다” 자진 신고
축협장 선거 관련 현금 제공한 혐의, 전 조합장 조사중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돈선거 등 불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당선무효 사태가 재현될 지 주목된다.

축협장 선거에 경우 선거 과정에서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 등이 지난 5일 조합원의 집 여러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조합원 중 1명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 접수를 받은 영광경찰서는 A씨 관련 2건의 금풍제공 혐의와 추가로 1명을 불러 조사중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5개 조합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치열했던 영광축협장 선거는 이강운 현 조합장과 김용출 후보간 맞대결을 펼쳐 치열한 접전 끝에 김 후보가 31표차로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