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축협장 선거 관련 현금 제공한 혐의, 전 조합장 조사중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돈선거 등 불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당선무효 사태가 재현될 지 주목된다.
축협장 선거에 경우 선거 과정에서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 등이 지난 5일 조합원의 집 여러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조합원 중 1명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 접수를 받은 영광경찰서는 A씨 관련 2건의 금풍제공 혐의와 추가로 1명을 불러 조사중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5개 조합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치열했던 영광축협장 선거는 이강운 현 조합장과 김용출 후보간 맞대결을 펼쳐 치열한 접전 끝에 김 후보가 31표차로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출신 조성권 축구 국가대표, 영광방문 U-12 후배 선수들 격려
- 2강 군수 항소심 “상대후보 측에 5억 약속받고 고발했다” 증언 나와
- 3‘영광이 낳은 정치 거물’ 이낙연 전 총리 영광 방문
- 4국내 최장수 민속축제 ‘한국민속예술제’ 개최 전부터 ‘시끌’, 왜?
- 5[영광 체육인 릴레이 인터뷰①] 영광야구소프트볼 정철원 회장
- 6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공고
- 7영광군-서대문구, 상생협력 자매결연 협약
- 8제23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 9영광교육지원청, 청년교사 소통·공감의 장 마련
- 10해양수산부 주관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시군구 단위 최우수 기관' 선정
게시물 댓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