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4.5℃
  • 흐림철원13.3℃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3.9℃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4.2℃
  • 연무서울16.6℃
  • 비인천15.5℃
  • 흐림원주15.6℃
  • 황사울릉도13.0℃
  • 비수원15.6℃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14.2℃
  • 비청주15.3℃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5.7℃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2.6℃
  • 흐림대구16.6℃
  • 비전주14.7℃
  • 황사울산16.4℃
  • 흐림창원16.6℃
  • 비광주12.8℃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5.9℃
  • 비목포14.3℃
  • 비여수15.7℃
  • 비흑산도13.7℃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2.2℃
  • 흐림순천11.6℃
  • 비홍성(예)13.5℃
  • 흐림13.2℃
  • 비제주18.3℃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5℃
  • 비서귀포15.4℃
  • 흐림진주14.3℃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4.6℃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4.4℃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4℃
  • 흐림13.1℃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2.2℃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4.6℃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6.6℃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6.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4.7℃
  • 흐림17.7℃
기상청 제공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 근본적인 처방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 근본적인 처방은?

9살 초등학생이 하교길에 친구들과 인도를 걸어가다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생명의 희생을 인도와 교통사고라는 모순된 단어로 보도하는 뉴스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와 사회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조차 흔들리게 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었죠.

지난 8일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도로 경계선을 넘어 돌진한 차량에 치여 다쳤고, 이 중 배승아 양은 이튿날 새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안전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보행로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야만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서는 어른들의 태만이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버린 셈이지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식이법도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윤창호법도 배양의 생명과 친구들의 안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2021년 523건으로 다시 늘었다고 합니다. 법이 도입되기 전인 2017~2018년보다 오히려 많아진 셈이지요. 법원의 양형기준도 느슨합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취소 기준인 0.08%를 넘겼지만 윤창호법 적용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107130808.1.jpg

우리 영광군에 있는 영광중앙초등학교 스쿨존 정·후문 영광초등학교 후문 등을 보아도 안전 펜스나 가드레일 등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드뭅니다.

필자는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과연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번 대전 어린이 교통사고 현장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튼튼한 안전 펜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도 많으니 말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만이라도 강력하게 처벌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 정작 시설물 관리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지요. 법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겠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차량 돌진에도 견딜 수 있는 가드레일과 방호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예방 위주의 스쿨존 정책에 더 힘을 쏟길.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