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SRF(고형폐기물)사업 불허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사업자(영광열병합발전㈜) 측의 사업 추진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사업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중단된 사업을 제개할 방침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광군은 강종만 군수의 판결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업자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해 갈등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강 군수는 “첫 단추가 잘못 꿰인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각종 사업추진과 행정행위에 있어 진정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의견을 우선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는 열병합발전소 본건물 준공을 비롯해 통합환경허가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주변 부속시설 건축허가 등이다. 사업자 측이 영광군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에서 영광군의 향후 대응책은 남은 행정행위로 풀어갈 것이란 의미로 보인다.
2017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에 1천1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립을 시작했다. 영광군은 2020년 7월, 환경오염과 지역 이미지 훼손,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결국 2021년 10월, 열병합발전소는 공정률 56% 상태에서 건설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자 측은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 1천100억원 규모였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이 커 300억∼4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광군과 생각은 같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건설·운영과정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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