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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사업 : 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사업
2. 신청대상자 :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물양식업 경영주
3. 신청자격 :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물양식업 경영주로써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의 수산업에 종사하여야함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거나 등록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허가(신고) 등의 의무가 없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 농사용(을) 전력을 이용하여야 하고 지원기간 동안 요금 완납되어야 함
4. 지원기간 : 2022. 10. ∼ 2023. 2.(5개월 분)
5. 지원단가 :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분의 50% 정액 지원
- 2022. 10. ∼ 12.(3개월분) : kwh당 6.15원
- 2023. 01. ∼ 02.(2개월분) : kwh당 14.1원
※ 단, 지원금액은 사업신청량 및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 조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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