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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개요
○ 사업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으로서 지급요건을 충족한 어가(어업법인 제외)
※ 어촌 거주기간(3년) 적용어업
-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어업(맨손·나잠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어업
○ 공고기간 : 2023. 5. 18.(목) ~ 6. 23.(금)
○ 신청기간 : 2023. 5. 24.(수) ~ 6. 23.(금) 18:00
○ 신청장소
-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 해당 읍·면 사무소
-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 영광군청 해양수산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지급단가 : 어가당 120만원(어가당 대표어업인 1명 신청)
※ 지원금은 사업 신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급요건 :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주소지 기준)
-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 해당 읍 · 면 사무소
-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 영광군청 해양수산과(35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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