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3.09.27 (수)

  • 흐림속초20.4℃
  • 흐림22.8℃
  • 구름많음철원22.6℃
  • 흐림동두천21.7℃
  • 구름많음파주23.5℃
  • 흐림대관령17.7℃
  • 흐림춘천23.2℃
  • 맑음백령도23.2℃
  • 비북강릉20.3℃
  • 흐림강릉20.9℃
  • 흐림동해21.4℃
  • 구름많음서울23.1℃
  • 흐림인천22.6℃
  • 흐림원주22.0℃
  • 흐림울릉도22.4℃
  • 흐림수원23.4℃
  • 흐림영월21.4℃
  • 구름많음충주23.4℃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2.9℃
  • 흐림청주23.9℃
  • 흐림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23.1℃
  • 흐림안동22.2℃
  • 흐림상주25.6℃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21.6℃
  • 구름많음대구26.6℃
  • 흐림전주23.9℃
  • 비울산23.8℃
  • 구름많음창원27.5℃
  • 구름많음광주25.0℃
  • 구름조금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7.8℃
  • 구름많음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7.6℃
  • 흐림흑산도24.1℃
  • 구름많음완도27.0℃
  • 흐림고창21.6℃
  • 흐림순천23.5℃
  • 흐림홍성(예)24.5℃
  • 흐림24.4℃
  • 구름조금제주28.1℃
  • 구름많음고산26.2℃
  • 구름많음성산27.2℃
  • 맑음서귀포29.0℃
  • 흐림진주27.6℃
  • 흐림강화23.2℃
  • 흐림양평22.6℃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19.6℃
  • 흐림정선군20.9℃
  • 구름많음제천21.0℃
  • 흐림보은24.1℃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보령23.4℃
  • 구름많음부여24.0℃
  • 흐림금산22.3℃
  • 흐림24.6℃
  • 흐림부안24.8℃
  • 흐림임실21.9℃
  • 흐림정읍25.1℃
  • 흐림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1.3℃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8.7℃
  • 흐림순창군24.4℃
  • 흐림북창원29.7℃
  • 흐림양산시30.8℃
  • 흐림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6.5℃
  • 구름많음해남26.8℃
  • 흐림고흥27.0℃
  • 구름많음의령군28.1℃
  • 흐림함양군26.4℃
  • 흐림광양시26.6℃
  • 구름많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1.0℃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2.7℃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4.3℃
  • 흐림구미27.2℃
  • 흐림영천24.6℃
  • 흐림경주시26.4℃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7.7℃
  • 흐림밀양27.7℃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남해27.0℃
  • 흐림28.1℃
기상청 제공
영광군수협 냉동창고 책임공방 갈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수협 냉동창고 책임공방 갈등

수산물 중개센터 “냉동사고”…피해보상 요구
영광군수협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탈수로 하자 아니야”

KakaoTalk_20230601_175755479_02.jpg

“냉동창고에 맡겼더니 젓갈 만들어준 영광군 수협은 책임지고 즉각 변상하라”

영광군 수산물 중개센터가 영광군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참조기 원물이 썩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영광군 수협 앞에는 “피 같은 제 굴비 3억원 어치 영광군수협 냉동창고에서 모두 썩어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상해버린 참조기 원물을 펼쳐놓고 변상요구 집회가 열렸다.

KakaoTalk_20230601_175755479_01.jpg

수산물 중개센터 대표는 “3주 전 수협 냉동창고에서 보관하던 굴비 원물을 출고했는데 거래처로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확인을 해보니 탈수가 심하게 되어 있었다. 현재 냉동창고에 남아 있는 2억여 원 어치의 물건들도 모두 썩었다”며 수협 측의 냉동사고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협 조합장이 확인 후 처리해준다고 약속한 지가 2주가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시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개센터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양이 탈수가 되려면 냉동과 해동이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된 것”이라며 냉동사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종업체 대표들께 “하루 빨리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된 물건들을 확인해 하자발생 시 연락달라”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돕겠다”며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 수협은 “장기간 냉동보관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탈수 현상이다”면서 “이를 하자로 판단하고 보상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자로 인정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영광군 수협 측과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고 손해액 보상 및 책임자의 사퇴를 위한 비상대책위도 소집하겠다는 중개센터 대표 간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장기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현행법상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60조)고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