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흐림속초11.6℃
  • 흐림11.9℃
  • 흐림철원10.3℃
  • 흐림동두천12.4℃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1.3℃
  • 비백령도11.2℃
  • 비북강릉11.5℃
  • 흐림강릉12.4℃
  • 흐림동해11.9℃
  • 흐림서울14.2℃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4.5℃
  • 비울릉도10.1℃
  • 박무수원12.6℃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4.1℃
  • 흐림추풍령10.8℃
  • 비안동10.4℃
  • 흐림상주12.2℃
  • 비포항11.4℃
  • 흐림군산13.0℃
  • 비대구11.1℃
  • 흐림전주13.3℃
  • 비울산11.0℃
  • 흐림창원12.7℃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2.4℃
  • 흐림통영12.7℃
  • 박무목포12.7℃
  • 흐림여수13.7℃
  • 박무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고창12.7℃
  • 구름많음순천12.3℃
  • 박무홍성(예)12.9℃
  • 흐림13.9℃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2.6℃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3.9℃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11.8℃
  • 흐림태백7.3℃
  • 흐림정선군9.3℃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4.2℃
  • 흐림보령12.6℃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3.7℃
  • 흐림14.9℃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구름많음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9℃
  • 흐림김해시11.9℃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2.7℃
  • 구름많음보성군13.4℃
  • 구름많음강진군13.1℃
  • 구름많음장흥12.9℃
  • 맑음해남13.3℃
  • 구름많음고흥13.2℃
  • 흐림의령군12.5℃
  • 구름많음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2.8℃
  • 맑음진도군13.5℃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9.6℃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1℃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8℃
  • 구름많음거창10.7℃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2.3℃
  • 구름많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2.3℃
  • 구름많음남해13.4℃
  • 흐림13.2℃
기상청 제공
영광군수협 냉동창고 책임공방 갈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수협 냉동창고 책임공방 갈등

수산물 중개센터 “냉동사고”…피해보상 요구
영광군수협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탈수로 하자 아니야”

KakaoTalk_20230601_175755479_02.jpg

“냉동창고에 맡겼더니 젓갈 만들어준 영광군 수협은 책임지고 즉각 변상하라”

영광군 수산물 중개센터가 영광군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참조기 원물이 썩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영광군 수협 앞에는 “피 같은 제 굴비 3억원 어치 영광군수협 냉동창고에서 모두 썩어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상해버린 참조기 원물을 펼쳐놓고 변상요구 집회가 열렸다.

KakaoTalk_20230601_175755479_01.jpg

수산물 중개센터 대표는 “3주 전 수협 냉동창고에서 보관하던 굴비 원물을 출고했는데 거래처로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확인을 해보니 탈수가 심하게 되어 있었다. 현재 냉동창고에 남아 있는 2억여 원 어치의 물건들도 모두 썩었다”며 수협 측의 냉동사고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협 조합장이 확인 후 처리해준다고 약속한 지가 2주가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시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개센터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양이 탈수가 되려면 냉동과 해동이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된 것”이라며 냉동사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종업체 대표들께 “하루 빨리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된 물건들을 확인해 하자발생 시 연락달라”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돕겠다”며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 수협은 “장기간 냉동보관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탈수 현상이다”면서 “이를 하자로 판단하고 보상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자로 인정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영광군 수협 측과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고 손해액 보상 및 책임자의 사퇴를 위한 비상대책위도 소집하겠다는 중개센터 대표 간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장기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현행법상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60조)고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