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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 남창리 ‘축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영광군이 악취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민원을 이유로 축사 신축 허가를 불허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 등 원고 3명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군남면 남창리 산87, 산88에 축사를 건축하려고 허가 신청을 냈으나, 영광군은 재심의와 보완요구를 반복하다 결국 2022년 ‘악취 고농도화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 등이 허가 반려 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현장검증 결과 대상 부지에는 이미 다른 축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악취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축사 신축 용지가 분지형 부지에 자리 잡아 오히려 축사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원고 측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영광군의 보완요구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악취 우려를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주변 환경보호 등의 공익이 축사를 운영하지 못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광군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사 허가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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