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200만원 '판결 확정'
- 지역사회, 판결에 따른 큰 충격과 '혼란' 예상
- 영광군, 보궐선거로 새로운 군수 선출 예정
- 지역사회, 판결에 따른 큰 충격과 '혼란' 예상
- 영광군, 보궐선거로 새로운 군수 선출 예정
17일(오늘),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었다.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 후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정년 앞둔 공무원, ‘공로연수제’ 논란
- 2장은영 위원장 “여성 정치 인재 키운다”… 전남정치학교 성황리에 마무리
- 3영광문화예술의전당 <조영남과 오케스트라의 향연> 공연
- 4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교육 실시
- 5영광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
- 69선 중진 ‘총대 멘’ 강필구 의원, 자진 사퇴 시사
- 7영광군,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강화
- 8영광군, 전 부서별 폭염 대응으로 생활 안전망 구축
- 9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알리미 서비스 신청 상시 접수
- 102025년 제2차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