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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운영할 계획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안내합니다. (관련 근거: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계획 ○
가. 신청기간: 2024.5. 22.(수) ~ 2024.5.30.(목)
나. 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다. 제출서류
- 고용주(농가): 고용주 참여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사본
- 결혼이민자(추천인):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결혼이민자 신분증 신분증 사본
라.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함)
- 고용주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재배면적에 따라 고용 인원 산정(최대 9명)
*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및 체류 기간의 75% 이상 근로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함.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월 2,060,740원)
* 2024년 상반기 계절근로 사업 기참여자 추가 신청 불요
②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보유 농가
* 단, 계절근로자 가족, 친척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 숙소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숙소는 불가하며, 편의시설(화장실 등)의 경우 청결 및 안전할 것
* 숙소는 건축물대장상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경우 "임시숙소"용도의 축조신고필증 필요
- 계절근로자
① 결혼이민자(F-6-1, F-6-2, F-6-3, F-5)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②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참여 신청서 1부.
2.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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