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2024. 5. 19.부터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등 허가,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후 야생생물 수입 시 검역장소(인천공항)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검역센터)이 시행하는 수입검역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민주당 정홍철 부위원장, ‘내란 종식·정권교체’ 위해 22일간 영광서 이재명 후보 지지 활동
- 2영광 출신 손솔, ‘30세 최연소 국회의원 등극’
- 3영광군, 가수 이은미 라이브 콘서트 26일 공연
- 4“청년과 함께 만드는 군정” 영광군, 제1기 청년부군수 위촉
- 5[현지인추천맛집] ‘짬뽕’ 한 그릇에 담긴 불맛의 진수! 법성포 ‘대흥반점’ 탐방기!
- 6불갑면 · 일자리경제과, 오디농가 농촌일손돕기 추진
- 7홍농읍, 찾아가는 경로당 보조금 회계교육 실시
- 8묘량중앙초, 마을과 함께하는 어린이 모내기 체험 실시
- 9법성지사협, 경로당 건강지킴이 상담소 운영
- 10영광군의회,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개선 촉구...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채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