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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기사입력 2024.05.28 13:12 | 조회수 6,592「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조서 1부.
3.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의 세목 변경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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