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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 도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기사입력 2024.06.13 17:22 | 조회수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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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광읍 도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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