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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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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전달

2.사진자료(영광군 교통약자 장애인콜택시 전달식) (3).JPG

영광군은 3일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에서 장세일 군수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2017년부터 시행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영광군 내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보행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임산부 등 700여 명의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차량 6대를 이용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고 있다.

이용자의 운영시간은 8시부터 22시까지 기본요금 500원(2km까지), 추가 1km당 100원의 이용요금 결재하면 되고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이용 및 신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내년 장애인콜택시 3대를 추가적으로 증차하고 일반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도 19대에서 40대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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