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1.18 (화)

  • 구름조금속초3.6℃
  • 맑음-2.0℃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1.6℃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0.9℃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7℃
  • 비울릉도5.5℃
  • 구름조금수원0.5℃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0.7℃
  • 흐림서산3.0℃
  • 맑음울진2.6℃
  • 맑음청주1.3℃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1℃
  • 구름많음군산2.3℃
  • 맑음대구2.6℃
  • 구름많음전주2.3℃
  • 맑음울산3.0℃
  • 맑음창원5.4℃
  • 흐림광주4.7℃
  • 맑음부산5.1℃
  • 맑음통영5.9℃
  • 구름많음목포5.9℃
  • 구름많음여수5.1℃
  • 흐림흑산도8.4℃
  • 흐림완도7.7℃
  • 구름많음고창3.3℃
  • 흐림순천2.8℃
  • 흐림홍성(예)1.3℃
  • 맑음0.8℃
  • 비제주10.6℃
  • 구름많음고산9.2℃
  • 흐림성산9.9℃
  • 비서귀포10.5℃
  • 맑음진주4.8℃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5℃
  • 구름조금인제-1.8℃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0.9℃
  • 구름많음천안1.9℃
  • 흐림보령3.3℃
  • 흐림부여1.3℃
  • 구름조금금산1.1℃
  • 맑음1.1℃
  • 흐림부안3.1℃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2.4℃
  • 흐림남원2.7℃
  • 구름많음장수-0.3℃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3.6℃
  • 흐림순창군3.3℃
  • 맑음북창원4.2℃
  • 맑음양산시5.8℃
  • 흐림보성군5.8℃
  • 흐림강진군5.6℃
  • 흐림장흥5.5℃
  • 흐림해남6.8℃
  • 흐림고흥5.4℃
  • 맑음의령군1.9℃
  • 구름많음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9℃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2.6℃
  • 구름조금거창3.3℃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산청3.2℃
  • 맑음거제5.6℃
  • 맑음남해7.6℃
  • 맑음5.2℃
기상청 제공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영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영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

지원 대상 범위 논란, 형평성과 실효성 조율 필요

영광군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에서는 장성군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학 등록금 지원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영광군 인재 육성 기금’을 활용해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기금은 300억 원에 육박하며, 이를 활용한 정책 추진은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등록금 지원 대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 의원들은 “초등학교만 영광에서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영광에서 오래 거주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주장이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보호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초·중·고 가운데 한 학교만 지역에서 졸업했어도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등록금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다. 대학 등록금 지원은 단순히 개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지역 내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타지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영광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장성군에 이어 영광군이 대학 등록금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전남 지역 내 다른 시군도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 세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영광군의 이번 조례 추진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인재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지원 대상 기준 설정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원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영광군은 교육과 인재 육성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