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5 (목)

  • 맑음속초15.4℃
  • 구름많음12.1℃
  • 흐림철원11.6℃
  • 흐림동두천11.1℃
  • 흐림파주11.0℃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1.2℃
  • 흐림백령도9.8℃
  • 맑음북강릉10.0℃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9.7℃
  • 흐림서울11.0℃
  • 흐림인천9.5℃
  • 흐림원주11.7℃
  • 맑음울릉도11.3℃
  • 흐림수원10.3℃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9.9℃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2.9℃
  • 흐림군산11.0℃
  • 맑음대구12.0℃
  • 흐림전주11.1℃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0.4℃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0.2℃
  • 맑음완도10.8℃
  • 흐림고창8.3℃
  • 맑음순천10.1℃
  • 맑음홍성(예)9.9℃
  • 맑음9.6℃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9.2℃
  • 흐림강화10.4℃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0.7℃
  • 흐림인제13.0℃
  • 구름많음홍천12.2℃
  • 맑음태백9.8℃
  • 흐림정선군11.1℃
  • 구름많음제천10.5℃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0.9℃
  • 흐림보령9.9℃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9.0℃
  • 맑음9.2℃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8.1℃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7.9℃
  • 흐림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9.2℃
  • 구름조금해남9.3℃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9.6℃
  • 구름많음봉화10.9℃
  • 맑음영주11.9℃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11.9℃
  • 맑음경주시9.0℃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1.1℃
  • 맑음10.6℃
기상청 제공
재산세를 알아 봅시다!! 첫번째 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세를 알아 봅시다!! 첫번째 시간

재산세, 너 도대체 모니?

영광군은 7월 주택과 건축 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재산세 72억5천3백 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어서 9월 지역내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4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취득세,등록면허 세,지방소비세,주민세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원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지자제 주요 세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럼 재산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선박,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 세입니다.

그러므로 토지,건축물,주택, 선박,항공기를 제외한 값비 싼기계장비나 회원권,입목, 차량등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토지나 건물은 시시때때로 사고 파는데 지자체는 언제를 기준으로 부과 해야할까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6월1일로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홍길동씨가 주택을 매수하면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2018년5월28일이고 등기접수을 2018년6월2일에 했다면 계약상 잔금지급 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빠르 므로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8년 5월28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8년 재산세는 홍길동씨에게 부과됩니다. 매도자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5월 에서 6월사이에 부동산 계약을 한다면 이점에 유의하 시면 금년도 재산세는 안낼수 도 있습니다.

이상 재산세의 부과대상,과 세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상하시고 행복하세요.

7.PNG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상담환영: 010-9000-580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