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5 (목)

  • 맑음속초21.2℃
  • 맑음16.2℃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8.5℃
  • 맑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7.3℃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5.3℃
  • 구름조금서산12.6℃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5.7℃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19.5℃
  • 구름많음포항18.6℃
  • 구름조금군산12.6℃
  • 황사대구21.2℃
  • 구름조금전주15.8℃
  • 맑음울산16.5℃
  • 맑음창원16.9℃
  • 구름조금광주17.8℃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5.0℃
  • 구름많음목포13.5℃
  • 맑음여수16.2℃
  • 구름조금흑산도12.1℃
  • 구름조금완도16.8℃
  • 구름조금고창12.9℃
  • 맑음순천16.2℃
  • 구름조금홍성(예)14.0℃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15.9℃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조금진주17.5℃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7.2℃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15.6℃
  • 맑음정선군15.9℃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5.3℃
  • 구름조금천안15.5℃
  • 구름조금보령11.1℃
  • 구름조금부여16.2℃
  • 구름조금금산16.4℃
  • 맑음17.7℃
  • 구름조금부안13.3℃
  • 구름조금임실17.9℃
  • 구름조금정읍13.6℃
  • 구름조금남원19.4℃
  • 구름조금장수16.0℃
  • 구름조금고창군13.1℃
  • 구름조금영광군12.9℃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0℃
  • 구름조금보성군15.4℃
  • 구름조금강진군17.8℃
  • 구름조금장흥15.5℃
  • 구름조금해남14.6℃
  • 구름조금고흥15.2℃
  • 맑음의령군18.8℃
  • 맑음함양군17.9℃
  • 구름조금광양시17.1℃
  • 구름많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8.0℃
  • 구름조금영천18.0℃
  • 구름조금경주시18.3℃
  • 구름조금거창17.0℃
  • 구름조금합천19.5℃
  • 맑음밀양20.2℃
  • 구름조금산청18.5℃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9℃
  • 맑음16.9℃
기상청 제공
상가권리금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하여

qnehd.png

상가임대차중개에 있어서 상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차임 이외에 지금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임대 차계약과 별도로 수수되는 금액으로 시설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설권리금은 상가에 설치된 인테리어,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에 대한 대가입니다. 다음으로 영업권리금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등 같은 업종의 상가를 인수하는 대가입니다.

마직막으로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빈점포에도 존재하는 권리금으로 상가에대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권리금은 건물주와는 별개로 임차인 간의 금전적 거래입니다. 권리금이란게 있다가도 없어질수 있으며 없다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없다가도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상 권리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