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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상가권리금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사입력 2020.04.10 13:53 | 조회수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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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권리금에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의무사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유무형의 시설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필히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의무사항이 계약내용으로 기재됩니다.

    권리금 계약은 개인 간의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에 권리금 잔금 기일에 맞춰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조건을 미리 확인한 후에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기에 당사자는 이 계약서와 다르게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권리금 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010-900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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