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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

기사입력 2020.06.19 15:45 | 조회수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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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어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율을 높여주어 최장 15년까지 보유하게 되는 경우 최고 30%까지 공제하고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보유하면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로 인해 중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는 크게 단기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4년)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8년)으로 구분되는데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8년 이상 임대하고 연간 5% 임대료 인상제한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소득세 감면 외 2022년 12월 말까지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면 50% 공제를 하고 10년 이상이면 70%까지 공제를 확대 적용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으므로 2022년 말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을 단기로 보유하여 매매할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이 40%, 2년 미만 보유 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 오히려 양도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아 바로 매매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1년 이상 보유하고 가능하다면 3년 이상 보유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는 게 좋습니다.

    이상 주택매매 후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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