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3 (화)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18.9℃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동두천22.5℃
  • 흐림파주21.6℃
  • 흐림대관령9.8℃
  • 구름많음춘천19.0℃
  • 흐림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5.1℃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동해15.8℃
  • 흐림서울22.6℃
  • 흐림인천21.9℃
  • 구름많음원주22.5℃
  • 흐림울릉도12.7℃
  • 흐림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3.8℃
  • 구름많음충주22.8℃
  • 흐림서산18.1℃
  • 흐림울진14.6℃
  • 구름많음청주22.7℃
  • 흐림대전21.6℃
  • 구름많음추풍령18.8℃
  • 구름많음안동19.3℃
  • 구름많음상주21.2℃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6.9℃
  • 흐림전주20.9℃
  • 흐림울산14.6℃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19.3℃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8.7℃
  • 흐림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7.3℃
  • 흐림흑산도14.1℃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5.6℃
  • 흐림순천17.2℃
  • 흐림홍성(예)20.1℃
  • 구름많음21.0℃
  • 흐림제주16.2℃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6.2℃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17.4℃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이천22.7℃
  • 구름많음인제15.9℃
  • 구름많음홍천20.9℃
  • 흐림태백13.3℃
  • 구름많음정선군18.5℃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많음천안21.7℃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21.0℃
  • 흐림금산20.3℃
  • 구름많음21.4℃
  • 흐림부안16.3℃
  • 흐림임실19.4℃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9.4℃
  • 구름많음장수17.8℃
  • 흐림고창군16.7℃
  • 흐림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20.1℃
  • 흐림순창군19.8℃
  • 흐림북창원19.9℃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7.1℃
  • 흐림고흥16.8℃
  • 흐림의령군20.6℃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18.8℃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16.1℃
  • 구름많음영주19.5℃
  • 흐림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영덕14.3℃
  • 구름많음의성20.0℃
  • 구름많음구미21.5℃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4.7℃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19.8℃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7.7℃
  • 흐림남해18.0℃
  • 흐림18.7℃
기상청 제공
토지 분할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분할에 대하여

다운로드 (13).jpg

실생활에서 토지 경계로 인하여 옆 토지 소유자와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해 측량을 했더니 서로의 땅을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분할입니다. 

자신의 땅을 분할해서 상대방에게 주고받아서 현황에 맞게 경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할을 아무 때나 조건 없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필지 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을 제정하여 토지를 마음대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 법에 따른 분할 최소면적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지역에 따른 분할에 따른 최소 면적을 정해놓았습니다.

주거지역:60㎡ 상업,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이외의 지역은 60㎡ 이하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분할입니다.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법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1.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입니다. 이상 건축법,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교차가 많은 계절인 만큼 감기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