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우리가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있든 없든 간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면서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손해를 봤어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만큼 양도세 신고는 필수적이며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한다면 양도세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거기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바로 과세표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란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국외 재산에도 적용이 되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25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 횟수는 1년에 한 번 공제해 줍니다.
다음으로 가장 빈번히 받는 질문입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 1회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남편분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받았다면 아내분이 양도해도 기본공제 250만 원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같은 세대이지만 엄연히 다른 납세의무자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세 기본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미등기된 양도 자산은 적용이 안됩니다.
이상 양도세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차익이 크다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양도차익이 그리 크지 않았다면 그래도 괜찮은 금액입니다.
이상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관내 고등학교 교사, 충격적 범죄로 긴급 체포
- 2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
- 3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4“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5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6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7고창군, 2024년 기관장,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 8여수시, 착한가격업소 13곳 신규모집
- 9고창군공무원노조,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1인 피켓시위 진행
- 10담양군 육성 딸기 ‘죽향‧메리퀸’, 해외 첫 로열티 받는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