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구름많음속초10.6℃
  • 비10.4℃
  • 흐림철원9.6℃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10.1℃
  • 구름조금백령도11.8℃
  • 비북강릉9.7℃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8℃
  • 비서울11.9℃
  • 비인천11.9℃
  • 흐림원주11.6℃
  • 비울릉도11.7℃
  • 비수원11.3℃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2.0℃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청주13.3℃
  • 구름많음대전13.7℃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2.1℃
  • 흐림상주11.2℃
  • 흐림포항13.0℃
  • 구름많음군산13.3℃
  • 비대구12.5℃
  • 구름많음전주14.2℃
  • 흐림울산12.1℃
  • 비창원13.8℃
  • 흐림광주14.3℃
  • 흐림부산14.0℃
  • 흐림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2℃
  • 흐림여수14.4℃
  • 구름조금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3.5℃
  • 흐림순천12.9℃
  • 흐림홍성(예)12.3℃
  • 구름많음12.4℃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7.9℃
  • 맑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3.2℃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0.4℃
  • 흐림홍천10.5℃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10.2℃
  • 흐림제천10.2℃
  • 흐림보은11.0℃
  • 구름많음천안12.5℃
  • 구름많음보령12.2℃
  • 구름많음부여13.4℃
  • 흐림금산13.1℃
  • 구름많음14.6℃
  • 구름많음부안14.0℃
  • 구름조금임실13.7℃
  • 구름많음정읍13.7℃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1.3℃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조금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조금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조금강진군15.8℃
  • 구름조금장흥15.8℃
  • 구름조금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6.4℃
  • 흐림의령군13.6℃
  • 흐림함양군13.7℃
  • 구름많음광양시13.6℃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1.2℃
  • 흐림영주10.8℃
  • 흐림문경10.4℃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3.5℃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2.6℃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13.1℃
  • 흐림밀양14.1℃
  • 흐림산청12.5℃
  • 구름많음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6.0℃
  • 흐림14.9℃
기상청 제공
토지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다운로드 (9).jpg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합병과 분할이 있습니다. 적재 적소에 합병과 분할이 된다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에 따른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각 인접해 있는 동일 지목의 필지가 모양이 좋지 못하고 모여있는 경우 합병을 해서 보기 좋게 분할한다면 토지의 가치는 분명 상승합니다. 

합병요건으로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과 지목 또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요. 또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합병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및 등기 외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땅을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분할에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 이 경우가 분할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하려는 땅의 면적이 넓은 경우 매도자가 분할해서 매수자가 필요한 땅만 파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세 번째,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최소분할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60㎡, 상업,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그외지역은 60㎡입니다. 즉 위의 면적보다 작게는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