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군민들의 건강과 농특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RF발전소측은 영광군과 처음 MOU를 맺고 약속했던 바이오메스 연료로 발전소를 가동하면 됩니다. 꼼수로 점철된 과정을 보면 행정소송에서 질 이유도 없고 오히려 결과에 따라 발전소측이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 취재가 아니라 SRF발전소 측의 협박 보도문을 그대로 옮긴건데
어바웃영광이 과연 진정한 언론사인지 스스로 생긱해보길 바랍니다.
하필이면 왜 황금알을 낳는 사업측, 거대 자본 측인 SRF발전소 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건지 어바웃영광에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