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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장애인 복지제도 본격 시행…맞춤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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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장애인 복지제도 본격 시행…맞춤형 지원 확대

보조기기·출산비·의료비 등 실질적 지원 강화
기초생활 안정 위한 연금·수당 지급도 확대

영광군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마련에 나선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부터 출산비, 의료비, 연금, 수당, 자립자금 대여 등 실질적인 지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종까지 총 44종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태아 1명당 120만 원의 출산비를 지원해 양육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신장장애인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대상자는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및 수당도 강화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단독가구 월소득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5만 원에서 최대 43만2,510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매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동도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장애 진단 시 발생하는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업자금 대여 사업도 운영 중이다. 단, 여신취급 제한자는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정책을 지속 발굴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든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1-350-4897)으로 하면 된다. 영광군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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