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6 (일)

  • 맑음속초7.9℃
  • 비5.0℃
  • 흐림철원5.3℃
  • 흐림동두천5.9℃
  • 구름많음파주5.9℃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춘천5.1℃
  • 안개백령도2.1℃
  • 구름조금북강릉4.5℃
  • 맑음강릉7.9℃
  • 맑음동해6.2℃
  • 박무서울7.3℃
  • 흐림인천6.8℃
  • 흐림원주6.4℃
  • 구름조금울릉도7.6℃
  • 박무수원6.1℃
  • 흐림영월6.3℃
  • 구름많음충주7.1℃
  • 구름많음서산5.2℃
  • 맑음울진5.8℃
  • 박무청주6.9℃
  • 맑음대전6.0℃
  • 맑음추풍령5.1℃
  • 흐림안동7.3℃
  • 구름많음상주7.4℃
  • 맑음포항9.7℃
  • 맑음군산7.1℃
  • 맑음대구8.4℃
  • 박무전주4.7℃
  • 맑음울산9.4℃
  • 맑음창원8.1℃
  • 박무광주5.4℃
  • 맑음부산10.2℃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7.7℃
  • 맑음흑산도7.0℃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5.1℃
  • 맑음홍성(예)5.8℃
  • 구름많음7.3℃
  • 맑음제주8.1℃
  • 맑음고산9.3℃
  • 맑음성산7.1℃
  • 맑음서귀포8.3℃
  • 맑음진주3.2℃
  • 구름많음강화7.0℃
  • 흐림양평7.9℃
  • 흐림이천6.8℃
  • 흐림인제4.4℃
  • 흐림홍천6.1℃
  • 흐림태백4.3℃
  • 흐림정선군5.9℃
  • 구름많음제천5.8℃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6.9℃
  • 맑음보령2.3℃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6.0℃
  • 맑음5.1℃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5.4℃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9.2℃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9.4℃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3.0℃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8.6℃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2.4℃
  • 흐림봉화5.9℃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7.3℃
  • 흐림청송군6.8℃
  • 구름조금영덕8.2℃
  • 흐림의성8.0℃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6.8℃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8.1℃
  • 맑음9.6℃
기상청 제공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10·16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16일 오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인터뷰하고 있다..jpg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군수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군수가 인터뷰하고 있다.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장세일 영광군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 장검사 서영배)는 4월 2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후속 수사에 착수하면서 주목받았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하고 이를 선거공보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장 군수의 삼녀가 대표로 있는 한 법인의 출자금 3,000만 원을 재산신고서에서 누락한 사실이다. 해당 금액은 당시 선거공보물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장 군수는 이에 대해 “재산신고 업무를 가족에게 맡겼는데 착오가 발생했다”며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해명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장 군수가 신고한 총 재산 중 2억 원 상당이 현금으로 구성돼 있었고, 문제의 출자금은 연 매출 1,000만 원 수준의 소규모 법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공표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벌을 감수할 동기도 희박 하다”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고의성과 명확한 이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장세일 군수 측은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그동안 각종 유언비어도 있었지만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모두 정리된 셈”이라며 “군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법적 부담을 털어낸 장 군수가 보다 탄력있는 행보로 행정 전반에 추진력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된 만큼, 장 군수가 공약과 군정 목표 실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